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문단 편집) ==== 제1절 [[성(행정구역)|성]](第一節 省) ==== >제112조 성은 성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 자치통칙에 근거하여 성자치법(省自治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성민대표총회의 조직 및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 >第一百一十二條 省得召集省民代表大會,依據省縣自治通則,制定省自治法,但不得與憲法牴觸。省民代表大會之組織及選舉,以法律定之。 >제113조 성자치법은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은 성의회를 설치하고 성의회의 의원은 성민이 선거한다. >2. 성은 성정부를 설치하여 성장 1인을 설치한다. 성장은 성민이 선거한다. > 3.성과 현의 관계 >성의 입법권에 속하는 것은 성의회가 실시한다. >第一百一十三條 省自治法應包含左列各款: >一 省設省議會,省議會議員由省民選舉之。 >二 省設省政府,置省長一人。省長由省民選舉之。 >三 省與縣之關係。 >屬於省之立法權,由省議會行之。 >제114조 성자치법을 제정한 후 반드시 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마땅히 위헌조항에 대해 무효함을 선포하여야 한다. >第一百一十四條 省自治法制定後,須即送司法院。司法院如認為有違憲之處,應將違憲條文宣布無效。 >제115조 성자치법의 실시 중 그 중의 모 조항으로 인하여 중대한 장애사항이 발생하면 사법원은 관련측을 소집하여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고 행정원 원장, 입법원 원장, 사법원 원장, 고시원 원장과 감찰원 원장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사법원 원장을 주석으로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一百一十五條 省自治法施行中,如因其中某條發生重大障礙,經司法院召集有關方面陳述意見後,由行政院院長、立法院院長、司法院院長、考試院院長與監察院院長組織委員會,以司法院院長為主席,提出方案解決之。 >제116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는 경우, 무효하다. >第一百一十六條 省法規與國家法律牴觸者無效。 >제117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第一百一十七條 省法規與國家法律有無牴觸發生疑義時,由司法院解釋之。 >제118조 [[직할시]]의 자치는 법률로 정한다. >第一百一十八條 直轄市之自治,以法律定之。 >제119조 [[몽고]]의 각 연맹, 기 및 지방의 자치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第一百一十九條 蒙古各盟旗地方自治制度,以法律定之。 >제120조 [[티벳]]의 자치제도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第一百二十條 西藏自治制度,應予以保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